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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2971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B에 대하여 973,8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은 채무초과상태이다.

피고는 2000. 6. 7. 서울 성북구 C 대 73㎡, D 대 99㎡에 관하여 2000. 5. 2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낙찰대금은 78,000,000원이다.

B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부터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B이 갖되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 B이 가등기권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은 2011. 6. 30. 매매예약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은 피고에 대하여 7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런데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00. 5. 2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2014. 10. 23. 제기되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시효이익포기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7. 1.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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