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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2. 11. 11. 선고 92가합8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2(3),60]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최옥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1990.5.10. 접수 제192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5.10. 채권최고액 금 110,000,000원, 채무자 소외 김성주,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산하 화순군 지부는 1989.12.26. 소외 김성주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김성주가 경영하던 소외 오성화학에 배정된 기타 재정 시설자금 498,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여신관리자금으로 예치하고 있다가 위 김성주가 신축하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7의 5 지상 공장의 공정에 따라 1989.12.26.부터 1990.5.4.까지 사이에 위 김성주에게 합계 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신축공장이 완공되자 이에 대하여 1990.4.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를 위 김성주,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 김성주에게 대여하고 여신관리자금으로 예치한 자금은 모두 금 498,000,000원이었으나 위 김성주 소유의 공장대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금 420,000,000원 상당밖에 되지 아니하여 담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당한 금 4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78,000,000원을 유보하고 있던 사실, 그러던 중 원고가 위 김성주를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겠다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90.5.21. 피고는 위 김성주에게 위 대여금 498,000,000원 중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치하고 있던 나머지 금 7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김성주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금 78,000,000원의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를 담보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원리금채무를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김성주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불특정채무에 대하여 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금채권은 아직 모두 변제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금 11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5.8.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상담표에는 원고가 소외 김성주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불특정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옥재의 일부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 산하 화순군 지부의 대부담당과장으로서 원고와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업무를 담당한 위 박옥재는 원고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 김성주에게 대출된 금 498,000,000원 중 금 78,000,000원을 담보가 부족하여 위 김성주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위 금 78,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되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위 금 78,000,000원의 채무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박옥재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6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고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로서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이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성립경위 및 위 박옥재의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계약문언대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직원인 위 박옥재의 설명내용에 따라 당해 대출금채무, 즉 금 78,000,000원의 차용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소위 김성주의 위 금 78,000,000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박옥재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 78,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1990.1.1.부터의 약정이율은 연 7.5%이고 연체이율은 연 19%이며, 위 김성주는 1991.12.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같은 날부터 연체이율에 이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는 1992.2.27.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합계 금 82,392,58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피고가 1991.9.24.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위 차용금 원금 78,000,000원, 1991.9.25.부터 1991.12.12.까지의 이자 금 1,266,164원(금 78,000,000원×7.5/100×79/365), 1991.12.13.부터 1992.2.27까지의 지연손해금 3,126,410원(금 78,000,000원×19/100×77/365), 합계 금 82,392,574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 82,392,58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구충서(재판장) 박희승 임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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