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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0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과 위 장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욕실 1개, 간이 침대가 비치된 4개의 방 실을 각 갖추고 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E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녹취서 첨부에 대한)- 녹취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성매매 알선' 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 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죄는 성립한다.

2. 또 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경부터 이 사건 단속 일까지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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