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도로 297㎡, D 도로 3㎡, E 도로 393㎡(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를 포함한 같은 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2017. 11. 12. 창립총회를 마치고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17. 3. 28.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사람이다.
최초 계약 체결과 피고의 해제 통보 원고는 2017. 4.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2,000,000원은 원고의 설립인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 금 468,000,0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최초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인가 일로부터 60일 이내 인 2018. 5. 24.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최초 계약을 종료( 해제) 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잔금 지급기 일인 2018. 11. 24.를 지난 현재까지 도 피고에게 최초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차 계약 체결과 피고의 양도 소득세 납부 그 후 원고는 2019. 11. 25.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1,88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2 차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1. 26.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차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차 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를 이유로 2020. 1.부터 2020. 3.까지 북 부산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합계 557,557,700원을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부터 5까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