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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3노18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 제1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원심 제2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 제2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우리 법원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1 판결 중 2013고합18 사건 판시 제2의 죄와 원심 제2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부터 4번 기재 각 죄 상호간, 원심 제1 판결 중 2013고합18 사건 판시 제1, 3부터 7의 각 죄와 원심 제2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제5부터 9번 기재 각 죄 상호간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제1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원심 제2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제1 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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