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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186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방송프로그램의 메인 PD인 피고인이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후배 PD인 피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직장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택하여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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