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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추행의 방법 및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택하여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자신의 지능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사회봉사를 비롯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계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집행유예와 별개로 사회봉사명령 부분만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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