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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07. 23. 선고 1998다49180 판결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8나15981 (1998.09.08)

제목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

요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사항

개정된 지방세법(1996.1.1. 시행)에 의하여 신설된 당해세 우선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법리는 지방세 성립 후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그 지방세의 우열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부활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가 먼저 성립한 후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방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공1999상, 660)

원고,피상고인 이정구

피고,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모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8나159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부활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가 먼저 성립한 후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방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근저당권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인 1995. 4. 26.에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당해세 우선 규정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소급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 압류등기일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 사건 근저당권과 취득세의 우선 여부에 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개정 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마)목의제28조'가 1995. 12. 6.의 개정에서제28조 제2항 후단'으로 바뀌었다.}이 소급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교우유통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5. 1. 25.경 사용검사를 마쳤음에도 그에 따른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5. 4. 26.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5.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압류등기를 마친 후 1996. 3. 14.경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가산세 등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압류등기일을 그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법정기일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압류등기일보다 더 늦은 1996. 3. 14.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채권이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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