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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2:47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744번 길 17 신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2% 로 낮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외에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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