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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1:0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롯데 시네마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태화 교 방면에서 번영 교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G80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5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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