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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단7195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31.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2003. 12. 10.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3. 12. 15.부터 2003. 12. 20.까지 산재의료관리원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정상(F0)’ 결과를 받아 2004. 1. 20.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4. 5. 19. 진폐증에 활동성 폐결핵(tba) 등이 합병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4. 3. 8.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2004년 진폐정밀진단결과와 그 이후의 심폐기능을 고려한 망인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행정소송 항소심의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종전 처분을 취소한 다음 ‘조정권고안 및 변경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소멸시효 완성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원고는 요양 당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2003. 12. 10.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기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31. 원고에게 또다시 부지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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