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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8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액이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당 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위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상속 받거나 위임 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 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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