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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670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한편으로,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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