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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추징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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