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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회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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