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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8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E,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16. 11. 9. 20:0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공주시 L에 있는 3 층 조립식 건물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 인 당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3,000원부터 돈을 걸기 시작하여 그 다음 사람이 카드 1 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걸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합하여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1 시간 당 2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와 트럼프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2. 경, 2016. 10. 26. 경, 2016. 10. 29. 경, 2016. 11. 5. 경, 2016. 11. 9. 경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위 장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담배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장부 사본 첨부, 통화 내역 첨부)

1. 사진 설명-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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