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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23 2017고단82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함께 2016. 11. 9. 20:0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공주시 H에 있는 3 층 조립식 건물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 인 당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3,000원부터 돈을 걸기 시작하여 그 다음 사람이 카드 1 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걸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합하여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I의 장부 사본 첨부, 통화 내역 첨부)

1. 사진 설명-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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