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7 2013고합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2. 23.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군산시 수송동에 건축하고 있는 고급주택 5세대의 신축공사대금을 빌려주면 4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본건 범행 이전까지 약 20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태였고, 이미 건축했던 아파트 상가와 일반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성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기관 상대로 초과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용금은 강원랜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3. 2억 원, 2008. 2. 25. 3억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F 등 12필지에 건축하고 있는 공구상가 신축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본건 범행 이전까지 약 3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태였고, 이미 건축했던 아파트 상가와 일반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성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위 상가 부지에 대하여는 군산시청에 농지전용부담금 5억 원을 납부해야 공사가 가능하였고, 금융기관 상대로 초과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용금은 강원랜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