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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102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2011가단32807)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절차에서 법원은 2011. 8. 24.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7.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30,000,000원 및 D은행에 대한 27,616,438원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3698)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6. 4. 11.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16. 4. 15. C 및 D은행에, 2016. 6. 10.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한편, C 및 D은행은 2016. 4. 19. 원고에게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2. C에서 3,150,082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7.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D은행은 2016. 5. 9.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7,532,656원을 출금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금제1499호로 위 금액을 공탁하고, 같은 달 1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제3채무자인 D은행의 공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집행법원은 2016. 5. 26. 원고에게 배당기일(2016. 6. 27.)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집행법원은 2016. 6. 8.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같은 날 송달 간주)한 후 같은 달 27.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7,528,691원을 배당하였다.

사. 원고의 추완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나7514) 절차에서 법원은 2017. 1. 11.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대여금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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