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프레스부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1.경 위 회사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E에서 정책의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 내 노동조합 단체 중 “F” 계파의 지도위원이며, 2011. 8. 13. 실시된 위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에도 위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낙선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지인 G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던 중, 2010. 말경 H에게 ‘고철 스크랩 사업권을 확보해주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3억 1,700만 원을 빌려 G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으나, 고철스크랩 사업을 확보하여 주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이 고철스크랩 사업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우디오빌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엔케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1. 8.경에 있는 D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자금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는 D 고철 관련 부서인 프레스부에 근무하여 고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선거자금을 빌려주면 2011. 6.말까지 고철 스크랩 사업권을 확보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고철스크랩 사업자를 선정하여 피고인이 고철스크랩 독점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0.경 K에게 ‘D 부평공장 고철스크랩 사업권을 확보하여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