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의해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가방은 가품( 假品) 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사람들이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피해자 C은 ‘D’ 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은 ‘F’ 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 명품가방 등을 위탁 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들이 각각 G로부터 ‘에 르 메스’ 상표의 ‘ 히 말라야’ 가방 2개( 사이즈 30/35, 이하 ‘ 이 사건 가방’ 이라고 한다) 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가방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추측과 불확실한 자료만으로 막연히 피해자들이 판매하는 위 가방을 가품으로 단정한 후, 중고 명품가방 등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피해자들의 매장을 지칭하며 피해자들이 하급 가 품인 위 가방을 마치 진정한 명품 가방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4. 15:59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1 층에 있는 중고 명품 판매업소인 ‘I’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명품 거래사이트인 ‘J' 의 지식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 지금 문제의 에르 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