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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20 2017고합11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3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스마트 폰 화상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11세)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23:00 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들과 F를 통해 대화한 내용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0. 15. 23:00 경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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