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9 2015고단7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3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08호 C, D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3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08호 C, D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