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접속한 유료 음란물 사이트 ‘D’에서는 유료결제 전에도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10세 내외의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들이 주로 업로드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2016. 2. 2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총 33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 디스크에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