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0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상에 본인 소유의 C 그랜져XG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6S, 흰색)을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판매광고 배너에 쓰여져 있던 E 아이디 ‘F’ 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 폴더 10개를 보내 준다는 말에,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입한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일련번호(H)를 전송 하자, 아동이 나오는 영상물을 제공받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매대화내용 및 해당링크, 동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