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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26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0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상에 본인 소유의 C 그랜져XG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6S, 흰색)을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야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판매광고 배너에 쓰여져 있던 E 아이디 ‘F’ 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 폴더 10개를 보내 준다는 말에,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입한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일련번호(H)를 전송 하자, 아동이 나오는 영상물을 제공받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매대화내용 및 해당링크, 동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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