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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0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울산 남구 B 빌딩 7 층 C 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 웹 접속 방식의 아동 음란물 전용사이트인 ‘D ’에 피고 인의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의 비트 코인 지갑 주소 ‘F’ 로 비트 코 인을 전송한 후 다운로드 받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07 .avi’ 파일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03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PC 등 분석결과, 아동 음란물 영상 개수 및 범죄 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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