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2가단85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왼쪽 발목 골절 부위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을 위해 원고의 왼쪽 대퇴부 뼈 일부를 절개하였다.

원고는 위 수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은 뒤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① 왼쪽 대퇴부(장골을 의미한다) 절개 부위는 신경이 건드려져 마비된 상태이고, ② 발목 골절 접합 수술 부위는 뼈가 함몰되고 염증이 치료되지 않아 통증이 있고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③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고를 퇴원시켰고, ④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2009. 10. 3. 입원임에도 2010. 10. 3.로 기재하거나 수술동의서를 추가하는 등)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8,781,820원, 후유장애율 23%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18,400,000원 원고는 통상의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 사망 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금액(대략 80,000,000원 정도)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청구금액(8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 23% = 18,400,000원)을 정하였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속에는 위자료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등 합계 27,18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9. 10. 3. 오후 자신의 집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못을 박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09. 10. 3. 17:03경 좌측 족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원고의 상병 부위에 대하여 X-ray, 3차원 CT 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좌측 족관절 개방성 분쇄 골절 등으로 진단하고, 2009.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