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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6 2019구단5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4. 육군에 입대하여 2017. 5. 26. 전시 근로 역으로 조기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 좌측 발목 후 경골 증후군(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에 따라 ‘ 원고의 통증은 후 경골 증후군보다는 좌측 부주상 골 및 편평족 등에 의한 증 또는 후 경골 건초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직접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는 사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2. 혹한 기 전술훈련 야간 훈련 도중 위장망 지주 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진료 내역 등 가) 원고는 입대 전 2011. 3. 31.부터 2011. 4. 28. 사이에 ’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기타 다발 관절 증, 다리의 상 세 불명의 열린 상처‘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5. 국군대전병원에 우측하지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X-ray 검사 후 ’ 양측 요족‘ 소견을 받았다.

원고의 내원 당시 진료기록에 ’ 구보하던 중 통증 발생‘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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