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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133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1,6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폭행의 발생 1) 원고 A과 피고는 E 남양주중앙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이 피고를 통해 자신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할 차량 매매대금과 원고 A이 피고에게 교부해야 할 자동차명의 이전서류의 상호 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는 2018. 4. 27. 13: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상사 뒤편 주자창에서 원고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머리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진료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 발생 당일 15:00경 H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H 정형외과의 의사 I은 원고 A에 대한 X-ray 촬영을 한 후, X-ray 촬영 결과 골절은 보이지 않지만 선상골절(살짝 금만 간 것)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게 CT 검사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H 정형외과에는 CT 검사 장비가 없어서 원고 A은 같은 날 구리 J병원에서 CT 검사를 하였다. 2) 구리 J병원의 방사선과 의사 K은 원고 A에 대한 CT 검사를 한 후, ‘코뼈를 포함한 안면부 뼈에 골절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했다.

원고

A은 위 CT 검사를 받은 후 H 정형외과에 돌아와 다시 진료를 보았는데, 의사 I은 원고 A에게 ‘CT 검사상 골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알려주고, 3일 후 다시 진료를 보자고 하면서 진료기록에는 ‘단층 촬영 골절 보이지 않음’으로 기록하였다.

3) 원고 A은 2018. 4. 30. H 정형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I은 원고 A에게 위 CT 결과를 다시 알려준 후 진료기록에 ‘CT - 골절은 아님’으로 기록하였고, 원고 A에게 ‘안면부 다발상 찰과상, 두부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4) 원고 A은 2018. 5. 2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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