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0. 25....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0. 25. 이 사건 부담금 총액인 16,197,559,00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2,251,785,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0. 25. 및 2017. 9. 25. 각 분할 납부금액인 5,399,200,000 원씩의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2016. 10. 25. 자 부담금 부과 처분 중 2,251,785,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9. 25. 자 부담금 부과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3쪽 2~3 행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폐기물시설 촉진법’ 이라 한다)” 을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 1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폐기물시설 촉진법’ 이라 한다)” 로 고쳐 쓰고, 제 1 심판결 4 쪽 밑에서 6~7 행의 ”‘ 성남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를 ”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8. 12. 24. 경기도 성남시 조례 제 3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