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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5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우측 팔꿈치로 경장 G의 등을 밀거나 G에게 얼굴을 들이민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우측 팔꿈치로 경장 G의 등을 밀거나 G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더라도 그 정도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G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모욕의 점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L 작성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경찰을 손으로 밀치며 왜 길을 막고 있냐고 비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64-1쪽, 제70쪽). ② L는 원심 법정에서 아무런 몸싸움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일반 시민이 몸싸움으로 경찰이 위험해 보인다며 112 신고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L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거기록 제97-98쪽).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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