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3%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 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오면서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왔고, 2016년에 3번의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가볍게 처벌 받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하여( 이용하지 않은 대리 운전 문자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