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3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