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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 달여 만인 2016. 7. 15.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이 위 두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까지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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