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 등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질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다.
게다가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