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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9. 11:53 경 청주시 청원 구 상 당로 297에 있는 도로와 차단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D 동물병원 주차장에서 E QM5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2017. 8. 19. 11:58 경부터 2017. 8. 20. 12:09 경까지 이를 계속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올란 도 승용차를 청 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두릉유리로 1043 뽈 리나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로 974 오 창 오일 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89』 피고인은 2017. 11. 11. 20:30 경 피고 인의 전 부인인 피해자 I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고, 현관문이 잠겨 있자 위 집 안방 창문 방충망을 떼어 내고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2017 고단 2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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