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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0 2016가단913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9.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10. 15. 채무자 C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등 수 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5. 3. 17. C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도로명 주소 : 경남 함안군 E,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3. 17.부터 36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20.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집행법원은 2016. 9. 8.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29,229,200원 중 14,000,000원을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215,119,410원을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6. 9.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보증금 상당액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C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5. 3. 17.부터 36개월로 된 2015. 3. 1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20.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입신고만으로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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