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매 절차 진행 경과 1) 삼칠농업협동조합은 2013. 10.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 채무자를 망 K(2014. 2.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2) 원고는 2014. 12. 16. 망인의 상속인인 D(망인의 처), L(망인의 모)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청구금액 133,737,397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5378). 3) 피고는 2015. 11. 16. 경매법원에 2014. 7. 10. 별지 목록 기재 2, 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8. 25.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78,914,348원을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원) 배당액 (원) 1 피고 14,000,000 임차권자(소액) 14,000,000 2 함안군 226,640 교부권자(당해세) 226,640 3 삼칠농업협동조합 140,596,907 신청채권자(근저당권) 140,596,907 4 원고 133,707,397 가압류권자 118,761,485 5 피고 6,000,000 임차권자(확정일자) 5,329,316 합계 278,914,348 5)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망인과 L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망인이 2014. 2. 1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 D, 모 L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망인의 자 E은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