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을 파손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현금 1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14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 피해자 D, G, H, I
1. 발생보고 - 피해자 J, K, L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 피해자 M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