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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카이져)의 매각대금 171,000원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996. 5. 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10. 25.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던 중 식당에 불이 꺼져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식당 뒷문 잠금장치를 뜯어 파손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59세)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갔는 등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칩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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