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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나3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1201호에 입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관리비 중 전기사용료에는 세대별사용료와 공용사용료가 있고 세대별사용료에는 세대별전기료와 TV 수신료가 있으며, 공용사용료에는 공용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계단전기료, 급수전기료, 가로등전기료 등이 있다.

다. 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가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요금을 계산ㆍ부과하는 방식에는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이 있는데 ① 단일계약방식은 세대별 사용량 및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세대 수를 곱한 후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전체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② 종합계약방식은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편 피고는 한전과 사이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피고는 2011. 5. 24. 피고 전체회의에서 '한전과의 계약방식은 현행대로 단일계약방식을 유지하되, 피고가 세대별로 부과하는 전기사용료 중 세대별사용료 단가를 피고와 한전 사이의 계약인 단일계약방식에서 정한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가 아닌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개정안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을 입주자 동의를 거쳐 2011. 7.부터 시행키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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