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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아 스퍼 거 증후군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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