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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 10: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건물에서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F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건물 2층 중 1층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건물 1층을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17. G단체(대표자 H) 소유의 구리시 E 대 202㎡를 수용한 다음 2012.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대지 지상의 2층 건물(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2012. 12월경 수용을 하고 지장물 보상을 마쳤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I은 2013. 7. 1.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입구에 퇴거요

청 공지문을 부착하였는데, 피고인들은 F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로서 위 퇴거요

청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점유하여 왔고, 2013. 6월경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주택공사 및 구리시 관계자와 사이에 여러 문제를 협의할 때 협의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인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인들에게 퇴거요

구를 한 2013. 7. 1.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ㆍ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7. 1. 당시 위 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거나 실질적인 관리를 시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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