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6 2013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및 2008. 1. 17.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8. 21:45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허구헌날 주점 앞부터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삼일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