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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1:5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삼척시 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노상을 ‘삼척시청’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삼척농협농기계수리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타일랜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타일랜드’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와 H 경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후 피고인에게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40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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