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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4나417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 및 채권의 보전ㆍ추심권을 위탁받은 정부출자기관이다.

나.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70. 12. 9. 접수 제679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A청년회는 2003. 9.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자율방범 초소(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다.

다. 원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A청년회(대표자 C)에게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A청년회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A청년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자생조직이자 피고의 예하 조직으로서 자율방범, 교통질서계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마.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를 때 A청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한 2003. 9. 18.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대부료 상당액은 14,297,633원이고, 2013. 10. 1.부터의 월 대부료 상당액은 129,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예하조직인 A청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기발생한 대부료 상당액 14,297,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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