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7:45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