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1: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전라남도체육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쪽에서 임성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919,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