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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배수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멍게수협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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