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3:2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신시로 14길 114 대풍 하이 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7-D-4496),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